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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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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실적이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 사용분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수익용 출연재산과 운용소득의 공익목적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사용실적이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보다 적으면 미달 사용분 상당 재산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을 시행령상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과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이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매년 사용한 실적이 정해진 산식의 금액에 미달할 수 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그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 출연재산과 그 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기준에 미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회답
공익사업이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7항 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매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령 같은조 같은항 제4호의 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에 미달한 때에는, 사용기준에 미달되게 사용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3의2조제7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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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496 (<time datetime="1993-10-11">1993.10.11</time> 회신),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실적이 기준에 미달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22)
- 원 제목
- 수익용 출연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