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전세보증금 승계 매매의 처분금액은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8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세보증금 승계 매매의 처분금액은 어떻게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1.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매매가액 총액으로 판단한다.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받은 임대재산 매매대금의 처분금액 판단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매매가액 총액으로 판단한다. 매수자가 공제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하던 재산을 처분하였다. 매수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 수령하였다.

질의요지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 재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처분금액 1억이상에 대한 판단은 매매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처분하고, 매수자로부터 그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에 대한 판단은 매매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공제한 전세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세보증금을 공제한 잔액만 받은 임대재산 처분에서 처분금액과 전세보증금 상당액을 어떻게 보는지 여부

회답

처분금액이 1억원 이상인지는 매매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제한 전세보증금 상당액은 처분대금을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82 (<time datetime="1994-01-20">1994.01.20</time> 회신), "전세보증금 승계 매매의 처분금액은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8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834)
원 제목
피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을 받고 임대 재산을 처분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