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102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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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4.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기부재산 과세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증빙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며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며,

2.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결정함.

3. 귀 질의 라)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부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거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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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2 (<time datetime="1993-04-27">1993.04.27</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65)
원 제목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참작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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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