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와 실지거래가액 적용 및 기부재산 과세를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할 수 있다. 증빙으로 실거래가가 확인되면 그 가액을 쓰며 국가·공공단체 기부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 상황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거 당해 토지와 지목. 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있는 것이며,
2.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매매계약서등 실지거래가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결정함.
3. 귀 질의 라)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결정 및 국가 또는 공공단체 기부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참작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1항에 의거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2. 자산 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3. 상속세법 제8조의2 제2항에 의거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기부하는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 제8의2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6
관련 해석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비과세와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08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4
- 분양전환 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46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75
- 일부 세대원이 기한 내 이사 못 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923
-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아도 수도권 밖 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02 (<time datetime="1993-04-27">1993.04.27</time> 회신), "공시지가 없는 토지를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46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465)
- 원 제목
- 개별 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 공시지가 참작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