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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개 예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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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는 공모주식 인수가액 결정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한다.
기업공개를 위해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상장 전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신고 직전 6월부터 최초 상장 전까지는 공모주식 인수가액 결정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권거래법에 따라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으로 결정된 가액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했다. 평가 대상은 신고 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이다.
질의요지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군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군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으로서 그 유가증권 신고직전 6월부터 증권거래소에 최초로 주식을 상장하기 전까지의 주식은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공모주식의 인수가액 결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 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8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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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131 (<time datetime="1993-07-26">1993.07.26</time> 회신), "기업공개 예정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58)
- 원 제목
- 기업공개를 목적으로 증권관리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를 한 법인의 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