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다른 재산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 인지일로 볼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85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재산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 인지일로 볼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재산 인지일로 볼 수 없다.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미신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재산 인지일로 볼 수 없다. 해당 증여재산이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 등으로 전산출력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고하지 않은 증여재산이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의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 등의 사유로 전산출력되지 않았다.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는 소관세무서에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무신고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음

본문(원문)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를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산출력되지 않은 미신고 증여재산에 관하여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를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증여재산을 부과당시로 평가함에 있어서 부동산 취득자금출처에 대한 간접조사 기준금액 미만등으로 인하여 전산출력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자로 입력된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소관세무서에 접수된 날을 『증여 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볼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854 (<time datetime="1992-11-12">1992.11.12</time> 회신), "다른 재산 출력자료 접수일을 증여 인지일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05)
원 제목
다른 재산의 출력자료가 접수된 날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로 보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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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