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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물납의 수납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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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할 때 수납가액, 재산 변경, 가산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하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재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면 변경을 명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 세액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고 신고기한 내 물납을 신청한 경우이다. 양도소득세는 상속개시일과 물납허가 통지일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질의요지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하며,
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상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4.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재산의 취득시기(상속개시일)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수납가액, 물납재산 변경, 가산세 및 양도시기.
회답
1.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의한다.
2. 동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물납신청 재산이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고 다른 물납대상 재산이 있는 때에는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물납을 신청한 상속세액에는 동법 제26조 제2항 규정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4. 부동산 물납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며, 양도소득세는 취득시기인 상속개시일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3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6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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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510 (<time datetime="1993-03-05">1993.03.05</time> 회신), "부동산 물납의 수납가액과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35)
- 원 제목
- 상속세를 부동산으로 물납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