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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사업개시기간 6월 미만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이면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유상증자 참여로 취득한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과 사업개시기간이 6월 미만이거나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법인의 주식에 관한 질의이다.
질의요지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의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시기에 의하고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2.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통칙 52...9에 의거 계산한 사업개시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의 1주당 기준시가는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3. 귀 질의 ‘2’의 경우 그 법인이 사실상 휴, 폐업상태 이었을 경우에는 순자산 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와 1주당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는가?
회답
1.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면 그 취득시기에 따르고,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2. 상속세법 통칙 52...9에 따라 계산한 사업개시기간이 6월 미만인 법인의 1주당 기준시가는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3. 법인이 사실상 휴·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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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14 (<time datetime="1993-03-24">1993.03.24</time> 회신), "취득시기 불분명한 주식은 어떻게 양도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57)
- 원 제목
-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을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