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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출연 주식은 어느 시점 명부로 계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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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폐쇄일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분 계산 기준일을 묻는다.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명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주주명부의 폐쇄일이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 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연도만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2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의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초과소유 부분을 어느 시점의 명부를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초과소유 부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2항에 따라 상법 제354조의 주주명부 폐쇄일 직전일 또는 권리행사기준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주식회사 외의 회사는 사업년도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8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3의2조제1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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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214 (<time datetime="1993-11-27">1993.11.27</time> 회신), "초과출연 주식은 어느 시점 명부로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5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53)
- 원 제목
-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초과출연 또는 초과소유부분의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