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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주 취득 시가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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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그 차액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취득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이 소액주주 기준에 해당하면 그 차액으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신주 인수권의 포기는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종업원이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해 해당 법인의 주식을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다. 해당 조합원이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법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 차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및 신주 인수권 포기의 성격.
회답
1. 내국법인의 종업원으로서 자본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한 자가 당해법인의 주식을 그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 그 조합원이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하는 소액주주의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식의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으로 인하여 받은 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34조의 8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신주 인수권을 포기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의한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제34의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법인세법 제16조제8호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서1763 심판결정1996.09.12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삼46014-10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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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04 (1994.01.11 회신), "우리사주 취득 시가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61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6151)
- 원 제목
- 우리사주조합원이 취득하는 당해 법인의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