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63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12.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물은 시가 또는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다.

복합건물의 주택상속공제, 상속 건물 평가 및 연부연납 요건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물은 시가 또는 정해진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동일지법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설치된 경우이다. 상속재산인 건물의 평가와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40만원 이상이 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 의한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를 함에 있어서 동일지법상에 주택과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주택부분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때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인 건물의 가액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있는 재산은 그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가 고시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 주택상속공제, 상속 건물의 평가 및 연부연납 방법.

회답

1. 상속세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동일지법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있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주택 외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건물을 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부수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부분 면적이 건물 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산출합니다.

2. 상속 건물은 상속개시 당시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에 의하고, 기준시가가 없으면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합니다.

3. 상속세법 제28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에 대해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법 제11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8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635 (<time datetime="1993-12-30">1993.12.30</time> 회신), "주택상속공제와 건물 평가·연부연납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81)
원 제목
상속세 납부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