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87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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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1.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가액과 기준시가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일정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한다. 기준시가는 상속세법 시행령의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시행령 동조 동호 나목 (2)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같은법 같은조 같은호 나목 (2)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래금액과 평가금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를 준용하되, 같은 호 나목 (2)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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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877 (<time datetime="1992-11-13">1992.11.13</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30)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거래금액 및 평가금액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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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