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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정해진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기준시가 평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 그 기준시가 평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법시행령 동조 동호 나목 (2)는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877, 1992.11.13, 재일46070-158, 1993.01.25)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01254-2877, 1992.11.13
※ 재일46070-158, 1993.01.25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의 거래금액과 평가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질의이다.
회답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5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 제1호를 준용하되, 동호 나목 (2)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재일01254-2877(1992.11.13) 및 재일46070-158(1993.01.25)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3조제1항제4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제5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제1항제3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제6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877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 재일46070-158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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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12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회신),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9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969)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거래금액 및 평가금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