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531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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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3.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타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명의신탁 증여세 문제가 없으며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될 때 양도로 본다. 양도 여부는 등기와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 실질적인 유상 이전을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증여의제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본문(원문)

1.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규정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의 명의신탁 증여의제와 양도소득세상 양도 여부.

회답

1.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한 부동산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에 해당하면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2. 양도소득세에서 양도는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법 제32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0의6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소득세법 제4조제3항 (소득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531 (<time datetime="1992-03-03">1992.03.03</time> 회신), "명의신탁 부동산의 증여세와 양도 판단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7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790)
원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과세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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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