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573회신일 1993.03.11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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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3.11

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이다.

기준시가의 의미와 상속세 납부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등을 물었다. 상속세 납부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으며 기준시가는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이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등은 토지 소재지와 사용현황이 불분명해 제시된 조건에 따라 설명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의 소재지와 과세기간 전후 사용현황이 불분명한 질의이다.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와 주택 부속토지 범위 계산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기준시가라 함은 법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률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ㆍ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하며,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음.

2. 귀 질의 2)의 경우 토지의 소재지와 과세기간 전후의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알 수 없으나,

가. 주택과 그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에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되며

나.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계산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토지와 시행이 유예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의 바닥면적에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의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면적범위안의 토지에 한하여 이를 주택부속 토지로

정제 정리

질의

기준시가의 의미, 상속세 납부액의 양도소득세 공제 여부 및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

회답

1.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결정할 때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필지 지가를 말합니다. 상속세 납부금액은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토지 소재지와 과세기간 전후 사용현황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할 수 없으나,

가. 주택과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달라도 주택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3조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거나 시행이 유예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라 주택 바닥면적에 용도 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 범위 안에서 주택부속 토지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573 (1993.03.11 회신), "상속세 납부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9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927)
원 제목
상속세 납부금액을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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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