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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직계 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명의신탁 관련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직계 존·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직계 존·비속 증여 공제액은 3천만원이다. 실질내용은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며 미성년자의 직계존속 증여 공제액은 1천5백만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모ㆍ자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이 문제 된 경우이다. 명의신탁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시해야 한다.
질의요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 원이나, 미성년자는 1천 5백만 원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모ㆍ자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시하시기 바라며,
3. 현행 상속세법상,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나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할 때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과 직계 존ㆍ비속 간 증여재산공제액.
회답
1.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세법적용의 기준이 되는 과세요건의 판단은 그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2. 모ㆍ자간에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 등을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시하시기 바라며,
3. 현행 상속세법상, 직계 존ㆍ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의 증여재산공제액은 3천만원이나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1천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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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97 (<time datetime="1994-01-31">1994.01.31</time> 회신), "명의신탁 과세요건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099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0993)
- 원 제목
- 소득세의 과세표준이나 자산의 양도차익 등을 계산함에 과세요건의 판단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