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2494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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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10.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와 주식 대물변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며 대물변제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시가는 증여일 현황을 기준으로 관련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였다. 차용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해당 주식은 명의개서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 ・ 도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차용금에 대하여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당해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그 차용금 변제행위가 유상양도 인지 또는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 간 현저한 저가 또는 고가의 재산 거래와 비상장주식 대물변제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인 간에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동법 제34조의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2. 차용금을 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해당 주식을 명의개서하지 않은 경우, 그 변제행위가 유상양도인지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2494 (<time datetime="1992-10-02">1992.10.02</time> 회신), "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31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3110)
원 제목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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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