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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증여의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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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끼리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격으로 재산을 거래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다뤘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시행령의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한 경우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 ・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와 시가의 의미.
회답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 간에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양수하면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 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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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3158 (<time datetime="1993-09-25">1993.09.25</time> 회신), "특수관계자 간 저가·고가 양도는 증여의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401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4014)
- 원 제목
- 증여의제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