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친족 2인의 공동부동산 증여 공제는 어떻게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437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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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친족 2인의 공동부동산 증여 공제는 어떻게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증자 기준 500만원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묻는다. 수증자 기준 500만원을 각 증여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한다. 안분 공제 후 각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므로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함

본문(원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의 각각의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500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한다.

친족 2인이 공동소유하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유부동산의 각 증여자별 지분비율에 따라 500만원을 안분하여 공제한 후, 각각의 금액에 해당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한다.

  • 상속세법 제3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437 (<time datetime="1993-08-11">1993.08.11</time> 회신), "친족 2인의 공동부동산 증여 공제는 어떻게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79)
원 제목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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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