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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판단에서 동향관계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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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할 때 동향관계가 어디까지인지 물었다.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행정구역·지리적 조건·입법취지·사회통념을 기준으로 조사관서장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간의 관계를 말하나, 행정구역ㆍ지리적 조건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한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발생 시 조사관서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간의 관계를 말하나, 행정구역ㆍ지리적 조건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법상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한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발생시 조사관서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할 때 “동향관계”의 범위.
회답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의 “동향관계”는 고향이 같은 자들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
행정구역ㆍ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정한 입법취지와 사회통념을 기준으로 과세요건 발생 시 조사관서의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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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70-1394 (<time datetime="1993-05-20">1993.05.20</time> 회신), "특수관계 판단에서 동향관계의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10)
- 원 제목
- 특수 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동향관계의 범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