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특수관계인끼리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06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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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수관계인끼리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5.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가와 증여일 현재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자 간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와 증여일 현재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 1990.08.30. 전에 토지를 거래했다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현저히 저렴하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하였다. 토지 거래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 전에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자 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개별공시지가 고시일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시가”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 전에 토지에 대한 양도ㆍ양수가 이루어진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자 간에 재산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와 시가 평가방법.

회답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4조의 2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시가는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고시일(1990.08.30) 전에 토지를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34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시행령 제7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065 (<time datetime="1992-05-02">1992.05.02</time> 회신), "특수관계인끼리 저가·고가 거래하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4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497)
원 제목
특수관계자 간에 저가ㆍ고가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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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