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토지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요?2. 최신 회답1998.04.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상속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과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매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삼46014-600

상속토지의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의 평가방법과 공매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매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46330-4482

상속재산인 토지의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