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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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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할 때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차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매매실례가액을 말하며 불분명하면 관련 평가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기부금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정상가액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고,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토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당해 토지의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함.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그 차액이 기부금인지 여부와 시가의 기준.
회답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여 그 차액을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동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기부금으로 본다.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한다. 시가가 불분명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을 준용해 토지를 평가하는 경우,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일 현재 고시된 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여비 등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40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동 시행령 제1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제2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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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49 (<time datetime="1993-09-28">1993.09.28</time> 회신),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65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6543)
- 원 제목
- 법인이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 양도 시 기부금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