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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으로 물납할 때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증여받은 자산으로 상속세 등을 물납할 때 취득시기와 양도시기를 묻는 내용이다.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고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다. 양도소득세는 각 시기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본문(원문)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이므로,
2. 이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은 당해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자산으로 상속세 등을 물납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증여세 과세대상인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등기일이며, 그 자산으로 상속세 등을 물납하는 경우 양도시기는 물납허가 통지일입니다.
2.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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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73 (<time datetime="1993-03-02">1993.03.02</time> 회신), "증여자산으로 물납할 때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3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308)
- 원 제목
- 상속세 등에 대하여 그 증여받은 자산으로 물납하는 경우의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