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기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204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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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세 신고기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속인·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유언집행자·관리인은 취직한 날부터 기산한다.

상속인 등의 지위별 상속세 신고기한 기산점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유언집행자·관리인은 취직한 날부터 기산한다. 물납 신청 재산도 신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 날로 부터 기산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경우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의 경우는 취직한날로부터 기산하며,

2.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의 규정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3.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며,

4. 상속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물납을 신청한 경우 당해 물납신청 재산도 같은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상속재산에 포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세 신고기한의 기산점과 관련 규정의 적용 방법.

회답

1.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취직한 날부터 신고기한을 기산합니다.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을 적용합니다.

3.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공과금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나 납부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4. 물납 신청 재산도 신고해야 할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7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4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9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상속세법 제20조제1항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2040 (<time datetime="1993-07-16">1993.07.16</time> 회신), "상속세 신고기한은 누구를 기준으로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0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052)
원 제목
상속세 신고기한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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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