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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상속재산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언제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4.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1994.01.01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 근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삼46014-2566
1994.01.01 이후 개시된 상속에서 가산할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과 부칙 제2조의 일반적 적용례에 근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삼01254-1064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할 증여가액의 평가 기준시점을 물었다. 증여가액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