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무신고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2.01.16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2.01.16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1992.01.16 · 미확인 · 재삼01254-129

신고하지 않은 상속재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와 상속세 부과 당시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평가해 과세한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기준 과세가액이 각종 공제액 이하이면 이 방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1.05.30 · 역사 자료 · 재삼01254-1455

신고기간 내 무신고한 상속재산과 승계재산의 평가 방법 및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무신고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와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제액 이하인 경우와 납세의무 승계 재산에는 원문에 적시된 별도 평가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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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6.22 · 미확인 · 재삼01254-1175

상속재산의 일반 평가와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적용하고 특정지역은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배율방법을 적용한다. 무신고·신고누락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가액과 상속세 부과 당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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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