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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의 평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된 상속재산 평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되고 기한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12.31 이전에 토지의 상속이 개시되었다. 신고기간 내 신고 여부와 상속개시 시기에 따라 평가방법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1990.12.31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므로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본문(원문)
1.『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 내에 신고된 것에 대한 평가』는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합니다.
따라서 1990.01.01 기준 개별공시지가 고시일인 1990.08.30부터 1990.12.31 까지의 기간중 상속이 개시된 것으로서 신고기간내에 신고되지 아니한 토지를 대하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2. 귀 질의(1)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삼01254-585, 1992.03.0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삼01254-585, 1992.03.09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상속이 개시된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1. 신고기간 내 신고된 재산은 1990.05.01 개정된 상속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93호) 부칙 제2항에 따라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으로 평가합니다.
2. 1990.08.30부터 1990.12.31까지 상속이 개시되고 신고기간 내 신고되지 않은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3. 질의(1)는 기존 회신문 재삼01254-585, 1992.03.0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01254-585 무신고 상속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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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31 (<time datetime="1992-07-28">1992.07.28</time> 회신), "1990년 상속 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35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3589)
- 원 제목
- 상속재산인 토지를 부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