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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해외이주한 내국인의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 유무를 물었다.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주소는 생활의 근거지를 객관적 사실로 판단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했다. 구체적인 주소지 판단은 사실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내국인으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
본문(원문)
1. 상속세법에서 규정하는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말하며 이 경우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인지의 여부는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그 객관적 사실판정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법의 규정에 정하는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함(상속세법 기본통칙1...
1)
2, 내국인으로서 해외이주법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함(상속세법 기본통칙 4...
1)
3. 귀 질의는 사실 조사에 의하여 처리할 사안으로 상기 1, 2호의 상속세법 기본통칙을 참고.
정제 정리
질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내국인의 상속세법상 국내 주소지 해당 여부
회답
1. 주소는 각자의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며,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되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한다.
2. 해외이주법에 따라 보건사회부장관의 해외이주허가를 받아 출국한 내국인은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한다.
3. 구체적인 질의는 사실조사에 따라 처리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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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330-777 (<time datetime="1993-03-30">1993.03.30</time> 회신), "해외이주허가를 받고 출국하면 국내 주소가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2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291)
- 원 제목
- 내국인으로서 국외이주자의 주소지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