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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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8,326건 · 133/167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601 토지초과이득세제의 도입 목적은 무엇인가?
토지초과이득세제는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의 일정부분을 국가가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지가의 안정을 기하고 불요불급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제의 필요성과 도입 목적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 일부를 보유단계에서 환수해 조세 형평과 지가 안정을 이루고 불필요한 토지 보유를 억제하려는 제도다. 지가는 건설부 주관으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조사해 결정한다.

6,602 건축제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은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건축제한을 받은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여부를 물었다. 제한기간을 가산한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하되 만료 시 일정한 공사진척이 없으면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과세한다. 허가 반려 등 제한사실이 공적증빙으로 확인되어야 하며 허가 취득 소요기간은 공사경과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6,603 증가면적이 있는 환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소한 토지에 관하여 과소 토지가 되지 아니하도록 환지를 정하여 환지 처분하는 경우로서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을 그 시행자가 분할 징수하는 경우의 그 환지 처분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면적의 청산금을 분할징수하는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증가된 면적을 포함한 환지처분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면 청산금 미완납 중에도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0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04 사보 편집대리 활동의 업종은 무엇인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각 기업체 및 정부기관의 정기간행 사보 및 기관지의 발행에 관련된 편집대리 활동을 주로 하는 사업체의 산업활동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844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계장비 임대 이외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 사보와 기관지의 편집대리 활동에 대한 업종 구분을 물었다. 원문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업종 분류 결과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605 공장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규정에 의해 지방세법 시행령 공장입지기준면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로 하는 것임
기타지방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건축물 부속토지 중 유휴토지에 해당하는 범위를 물었다. 관련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해당한다. 공장용건축물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건축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6,606 어떤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인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개인묘지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등은 비과세된다. 종중 선조의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07 자진 철거한 건물의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인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기간 동안 이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건축물을 자진 철거한 경우 철거일부터 1년간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첨부된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원문에는 재재산22601-1655 회신문 외에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6,608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금융ㆍ보험업자가 본점이외에 지점을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의 납세지는 당해본점 및 지점의 각 사업장소재지임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다.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납세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6,609 취득 전 공원 결정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에 공원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토지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 용도지역, 지목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6,610 성토 후 지반이 약하면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것인가?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에 대한 판정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성토한 부지로서 지반이 연약하다고 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 제4호의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에 해당되지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토한 토지의 지반이 약해 건축이 불가능할 때 과세가 부당한지를 물었다. 지반이 연약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경우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11 자산재평가 취소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취소할 때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았다면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6,612 시장 용지 전부가 건축물 부속토지인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당해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도시계획시설인 ‘시장’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지역 내에 건축된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도 당해 ‘시장’용지의 전부가 항상 동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되는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시설인 시장 용지에 건축물이 있으면 용지 전부가 건축물의 부속토지인지 물었다. 건축물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시장 용지 전부가 항상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부속 여부와 소유관계를 보며,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가 다르면 원칙적으로 임대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13 기숙사·식당·휴게실은 공장용 건축물인가?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고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건축물인 경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경계구역 안의 기숙사·식당·휴게실이 공장용 건축물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등에 실제 필요한 건축물이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부속토지는 사실상 부속된 부분만 해당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14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으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취소와 세액 환급을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고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취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6,615 대체결제회사가 거래세를 직접 받을 수 있나?
대체결제회사는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결제회사가 비회원 증권회사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직접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대체결제회사는 증권거래세를 직접 수납받을 수 있다. 직접 수납의 상대방은 비회원 증권회사다.

6,616 증권사 전환 후 겸영 단기금융업도 교육세를 내나?
단기금융회사가 증권 회사로 전환된 후 겸영하고 있는 단기 금융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교육세납세의무가 있음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뒤 겸영하는 단기금융업의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겸영 중인 단기금융업에는 계속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6,617 증권저축통장과 가입신청서에 인지가 필요한가?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 가입신청서는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저축통장과 증권저축 가입신청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문서에 수입인지를 각각 첨부해야 한다. 통장은 인지세법 제1조 제16항, 신청서는 같은 조 제2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618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기타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6,619 취득 후 국립공원 지정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당해 토지가 소재하는 지역이 국립공원으로의 지정,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토지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녹지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에 그 소유자가 재촌
기타자연공원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국립공원 등으로 지정된 녹지지역 농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지정이 있더라도 소유자가 재촌하며 자경하지 않으면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취득일과 각 보호구역 지정일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20 조합원 명의 이전은 양도·증여에 해당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는 경우와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및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하는 경우에는 양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에서 조합원 명의로 부동산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만 회신했다. 구체적인 과세 판단 내용은 첨부되지 않은 재일01254-2011에 제시되어 있다.

6,621 블록 제조업의 보관용 토지도 공장용 토지인가?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ㆍ관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경계 안에서 제품이나 원재료의 보관·관리에 통상 사용되는 토지도 제조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인용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22 무주택 가구의 나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가구의 구성원이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가구 구성원이 소유한 나지를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이 아니며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에 한해 적용된다. 1필지의 나지 중 특별시·직할시는 198㎡, 그 밖의 지역은 264㎡ 이내 부분으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23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과세물품인가?
천연원료 제품이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당해 최종제품에 대한 천연원료의 함유량이 10%이상이면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종제품의 천연원료 함유량에 따른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한 함유량이 10% 이상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함유량은 해당 최종제품을 기준으로 천연원료의 원상으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6,624 과세된 승용차를 사후 면세받을 수 있는가?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면세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사후에 면세(세액의 환급)할 수는 없는 것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면세 절차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뒤 면세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입 후에는 면세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면세대상 물품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한다.

6,625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그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626 개인 토지 위 법인 건축물은 토초세 대상인가?
개인소유의 토지위에 법인소유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소유 토지 위에 법인소유 건축물이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첨 재무부장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판단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6,627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어느 시점의 지가인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비과세기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28 공공지로 제공한 대지는 과세되는가?
건축법 규정에 의한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안의 대지위에 건축물의 건축을 한 경우로서 동 도시설계에 의하여 대지의 일부를 보ㆍ차 혼용통로인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의 당해 토지는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는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설계에 따라 대지 일부를 공공지로 제공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 개방된 도로로 이용되면 비과세된다. 나지 해당 여부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이용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건축법 제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건축법 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29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 농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상 유휴토지등에서 제외되는 재촌 및 자경하는 농지란 농지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경작하는 농지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자경 농지가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범위를 물었다. 별첨된 종전 국세청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재촌·자경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공된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6,630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란 당해 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 공사완료 공고일 등이나 이 날들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며,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지구 지정일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의 구획별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지정일은 도시계획 결정고시일이며 완료일은 공고일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고 전 건축이나 사용승낙이 가능하면 그 가능일을 적용하고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23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6,631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632 자동변속 승용차는 장애인 보철용 면세 대상인가?
자동변속장치(Automatic)만 장착된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변속장치만 장착한 승용차가 특별소비세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신체장애자의 보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동변속장치만 장착되었다는 점이 판단의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6,633 보상금 청구·수령 위임장의 인지세액은 얼마인가?
보상금등 청구권한과 수령권한을 위임받은 위임장은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상금 등의 청구권한과 수령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의 인지세액을 물었다. 해당 위임장에는 50원의 인지세를 납부해야 한다. 인지세법상 위임장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6,634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승낙 가능일 중 원문이 정한 해당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35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왜 도입됐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유휴토지등의 지가가 상승함으로 인하여 그 소유자가 얻게 되는 자산이득의 상당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완수함으로써 불필요한 토지의 취득이나 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되도록 하고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법의 필요성과 도입 취지를 물었다. 유휴토지의 지가 상승으로 생긴 자산이득 상당 부분을 보유단계에서 조세로 환수하기 위해 도입됐다. 불필요한 토지 취득·보유를 억제하고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려는 제도이다.

6,636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토지와 그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 건축물 소유자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37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6,638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39 대금 청산 전 토지 사용승낙일이 취득일인가?
당해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자가 토지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 사용승낙을 받는 경우에도 그 사용승낙을 받은 날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일을 당해 토지의
기타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대금 청산 전에 받은 사용승낙일을 토지의 취득일과 양도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승낙일이 법정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날을 취득일이나 양도일로 볼 수 없다.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자 판정 시 취득일과 양도일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40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
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 것임
기타건축법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나지 여부와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건축이 도시설계에 적합해 가능한지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641 소유권이 바뀐 유휴토지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과세기간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에서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 당해 과세기간에 속한 토지초과이득을 차감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관련 토지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할 때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의 고시가 재개발구역의 지정인지 해제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답은 어렵다고 보았다.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라면 전체 토지초과이득에서 전소유자의 비유휴 적용기간에 속한 이득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42 배당요구를 받은 제3채무자는 채무액을 공탁할 수 있는가?
채권금액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송달을 받은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제5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으므로 OO세무서가 ○○○의 국세환급금을 의정부지원에 공탁신고하였음
기타민사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액에 관한 배당요구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지급의무를 물었다. 제3채무자는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할 권리가 있다. 세무서는 국세환급금 65,836,130원을 1991.10.24 지원에 공탁·신고했다.

근거 법령·조문
6,643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가?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각 토지의 필지별로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과세기간 전후의 토지의 사용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확인되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은 이미 회신한 동일 사안이므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구체적인 판정 내용은 원문에 첨부되지 않은 종전 회신문에 있다.

6,644 종교법인의 교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취득해 교회·수도원 등의 부속토지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6,645 잘못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고,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기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 때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권리 행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는 환급하며 국세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정기결정일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07월 31일로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6,646 건축물이 소실된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는가?
토지의 취득 후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ㆍ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도괴 또는 철거된 날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실·도괴·철거 등으로 토지가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래 유휴토지가 아니었다면 소실·도괴·철거일부터 2년간, 자진 철거는 1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건축을 위한 형질변경 신청이 반려된 것만으로는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47 주차장 부지정지·포장비는 개량비에 해당하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부지정지 및 포장공사를 하고 지출하는 동 공사비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사용을 위한 부지정지와 포장공사 비용이 개량비인지 물었다. 원문은 동일 사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참조 대상으로 재이01254-2507, 19910820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48 담장 친 임대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
기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담장 등을 설치해 주택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연접 임대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임대한 연접 토지라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49 타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부속토지도 임대토지인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주택 부속토지라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6,650 주택 부속토지 제외 규정은 언제 적용되나?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 토지의 규정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종료일 현재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는 것임
기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부속토지를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과세기간 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정해진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질의 대상 건축물이 종료일 현재 건축되어 있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