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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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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편입 토지의 유휴토지 제외기간과 사실상 완료일을 물었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공고일, 건축 가능일 또는 사용승낙 가능일 중 원문이 정한 해당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동안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지처분공고일)
나. 가목에 해당하는 날 전(예: 조경공사 등 부대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
정제 정리
질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해당 여부와 구획단위의 사실상 완료일.
회답
1.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날"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다.
가.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의 공사완료공고일이고,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지처분공고일이다.
나. 가목의 날 전에 건축물의 건축이 가능하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이다.
다. 가목 및 나목의 날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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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31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구획정리사업의 사실상 완료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70)
- 원 제목
- 토지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