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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친 임대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39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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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담장 친 임대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임차인이 담장 등을 설치해 주택부속토지로 사용하는 연접 임대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그 토지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임대한 연접 토지라는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 주택이 정착된 토지에 연접한 질의대상 토지를 주택부속토지 소유자에게 임대하였다. 임차인은 담장 등을 설치해 해당 토지를 주택부속토지로 사용하고 있다.

질의요지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귀 질의대상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한 주택부속토지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해당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타인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동 지상에 주택을 신축함으로써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주택의 부속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에서 규정하는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서 제외됩니다.

2.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타인소유의 주택이 정착된 타인소유의 토지에 연접한 귀 질의대상 토지를 동 주택부속토지의 소유자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이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로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92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담장 친 임대토지도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62)
원 제목
임대한 주택부속토지에 담장 등을 설치하여 동 토지가 주택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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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