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2. 최신 회답1991.11.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11.25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다.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다.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납세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11.25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235
금융·보험업자가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물었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다. 교육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납세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89.12.28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44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금융·보험업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를 묻는 사안이다. 교육세 납세지는 본점과 지점의 각 사업장 소재지이다.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에 관한 판단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교육세법 제6조 (납세지) 1회 인용
- 교육세법 제6의3조 1회 인용
- 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