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478회신일 1991.11.09세목 기타역사 자료
1. 질문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09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건축제한을 받은 신축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유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질의 토지에는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는다. 유예를 받으려면 1년 이내 신청과 공적증빙으로 확인되는 건축제한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했으나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다. 건축제한기간을 유휴토지 판정유예기간에 가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 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나 그 기간 만료일 현재 완성되지 않으면 취득일부터 유휴 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3호 단서에 의하여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1989.12.30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1989.12.30에 취득한 것으로 봄)부터 1년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건축법 제44조에 의하여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토지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그 기간 만료일 현재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해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을 하여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하거나, 이는 토지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건축법 제44조에 의한 제한 때문에 허가신청이 반려되는 등 제한 사실이 구체적인 공적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2호의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고 건축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년에 제한된 기간을 기산한 유휴토지 등의 판정유예기간을 인정합니다. 기간 만료일 현재 건축물이 완성되거나 착공 후 공사예정기간을 기준으로 공사완성도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 등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2. 질의의 경우 토지 취득 후 1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았으므로 건축제한기간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78 (1991.11.09 회신), "기한 내 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유예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75)
원 제목
건축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제한을 받는 경우의 유휴토지의 판정유예 인정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