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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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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부당하게 낮으면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계산한다. 증권거래세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비상장주식 가액을 산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상 평가액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방법.
회답
양도가액을 알 수 없거나 그 가액이 부당하게 낮은 경우 비상장법인 주식의 양도가액은 상속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7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증권거래세법 제4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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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6-1528 (<time datetime="1991-11-20">1991.11.20</time> 회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이 낮으면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219)
- 원 제목
- 주식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면 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