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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제조업의 보관용 토지도 공장용 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22633-357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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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블록 제조업의 보관용 토지도 공장용 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장 경계 안에서 제품이나 원재료의 보관·관리에 통상 사용되는 토지도 제조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장 경계 안에서 제품이나 원재료의 보관·관리에 통상 사용되는 토지도 제조업용 토지에 포함된다. 유휴토지 해당 여부는 인용된 토지초과이득세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블록·석물 및 토관을 제조하는 공장 경계구역 안에 제품 또는 원재료의 보관·관리에 사용되는 토지가 있다.

질의요지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 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ㆍ관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임

본문(원문)

블록ㆍ석물 및 도관제조업용 토지에대한 유휴토지 등 해당여부는 별첨 재무부회신문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나목(법인의 경우에는 동법 제9조 제3항 나목), 동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하며,

이경우 블록ㆍ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당해 공장의 경계구역안에 있는 토지로서 당해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동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원재료의 보관ㆍ관리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 재재산22601-1624, 1991.11.06

정제 정리

질의

블록·석물 및 도관제조업용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유휴토지 등 해당 여부는 재무부 회신문에 따라 관련 토지초과이득세법령 규정을 적용하여 판정한다.

블록·석물 및 토관제조업용 토지에는 공장 경계구역 안의 토지로서 다음 용도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1. 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의 보관·관리

2. 제품 생산을 위한 원재료의 보관·관리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재산22601-1624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22633-3579 (<time datetime="1991-11-19">1991.11.19</time> 회신), "블록 제조업의 보관용 토지도 공장용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0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044)
원 제목
블록ㆍ석물 및 도관제조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