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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전환 후 겸영 단기금융업도 교육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10회신일 1991.11.21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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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권사 전환 후 겸영 단기금융업도 교육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11.21

겸영 중인 단기금융업에는 계속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단기금융회사가 증권회사로 전환한 뒤 겸영하는 단기금융업의 교육세 의무를 물었다. 겸영 중인 단기금융업에는 계속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교육세 과세표준은 당시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회신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따라 증권회사로 전환한 뒤 단기금융업을 겸영하고 있다.

질의요지

단기금융회사가 증권 회사로 전환된 후 겸영하고 있는 단기 금융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교육세납세의무가 있음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단기금융회사가 금융기관의합병및전환에관한법률에 의거 증권 회사로 전환된 후 겸영하고 있는 단기금융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교육세납세의무가 있으며,

2. 이 경우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중임.

정제 정리

질의

증권회사로 전환한 단기금융회사가 겸영하는 단기금융업에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답

1. 증권회사로 전환된 후 겸영하는 단기금융업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다.

2. 교육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중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0 (1991.11.21 회신), "증권사 전환 후 겸영 단기금융업도 교육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92)
원 제목
단기금융업을 증권업과 겸영하고 있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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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