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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부속토지도 임대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주택 부속토지라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토지에 신축한 주택의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정 주택 부속토지라면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의 부속토지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해당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별도로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도 질의했다.
질의요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도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타인소유의 토지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당해 토지가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게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2. 귀 질의2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1254-3137, 1989.08.25
정제 정리
질의
1.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 해당 부속토지가 유휴토지 또는 임대에 쓰이는 토지인지 여부.
2.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의 부속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로 한정됩니다.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주택을 신축하여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된 경우에도 동법 제8조 제1항 제13호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관하여는 별첨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산1254-3137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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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393 (<time datetime="1991-10-30">1991.10.30</time> 회신), "타인 토지에 지은 주택의 부속토지도 임대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63)
- 원 제목
-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