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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어느 시점의 지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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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일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와 비과세기간 처리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관련 규정으로 계산한 그 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대상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해당 과세기간 중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기간이 있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하에 있어서 과세기간(토지초과이득세를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의 경우에는 예정결정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회신문에서 같음) 종료일의 지가에서 그 과세기간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동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며,
2. 이 경우 귀 질의대상 토지의 경우와 같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휴토지등으로 당해 과세기간중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기간(비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ㆍ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동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로 어떤 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2. 과세기간 중 비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방법.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하여 지가상승액을 계산하는 경우, 종료일의 지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한다.
2.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만 과세기간 중 동법 제5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비과세기간이 있으면, 동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계산한 비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을 동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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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90 (<time datetime="1991-11-11">1991.11.11</time> 회신), "과세기간 종료일 지가는 어느 시점의 지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76)
- 원 제목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 시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를 어떤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