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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유휴토지인가? — 공식 회답 5건 비교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5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5건 연대순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휴토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건물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유무와 관계없이 기준면적 초과분만 유휴토지로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가 과세대상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일정 친족 관계에서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인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다만 일정 종전 소유와 기준면적 이내 토지에는 원문에 제시된 예외가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건물의 소유관계에 따른 유휴토지 및 임대용 토지의 판정을 물었다. 1991.01.01부터 소유자가 다르면 임대용 토지로 과세하되 공동소유에는 기준면적을 적용한다. 유휴 여부는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으로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을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와 지상 건축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인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공부상 소유자와 다른 사실상 건축물 소유자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토지 소유자와 지상 건축물 소유자가 다를 때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대에 쓰이는 토지로서 과세대상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의 예외와 같은 법의 임대용 토지 규정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