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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식당·휴게실은 공장용 건축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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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가공 등에 실제 필요한 건축물이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공장 경계구역 안의 기숙사·식당·휴게실이 공장용 건축물인지 물었다. 제조·가공 등에 실제 필요한 건축물이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부속토지는 사실상 부속된 부분만 해당하며 무허가 건축물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은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다. 동일 필지 중 공장용 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되지 않은 토지가 있을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 안에 있고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에 필요한 건축물인 경우에는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대상인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고,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건축물(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며,
2.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공장용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동일필지의 토지중에서도 당해 공자용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 등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귀 질의대상인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이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장소의 경계구역안에 있고, 실제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등에 필요한 건축물(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축물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며,
2.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당해 공장용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된 토지를 말하므로 동일필지의 토지중에서도 당해 공자용건축물에 사실상 부속되지 아니한 토지의 부분이 있는 경우 그 부분의 토지는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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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08 (<time datetime="1991-11-22">1991.11.22</time> 회신), "기숙사·식당·휴게실은 공장용 건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81)
- 원 제목
- 기숙사, 식당 및 휴게실용 건축물 등이 공장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