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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된 승용차를 사후 면세받을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06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과세된 승용차를 사후 면세받을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구입 후에는 면세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

사전면세 절차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뒤 면세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구입 후에는 면세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다. 면세대상 물품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정 사전면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

질의요지

특별소비세 면세대상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면세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사후에 면세(세액의 환급)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대상인 물품이라 하더라도 당해 면세는 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사후에 면세(세액의 환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전면세 절차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사후 면세 또는 세액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상 면세대상인 물품이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전면세를 받아야 하므로, 그 절차 없이 이미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였다면 사후에 면세 또는 세액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06 (<time datetime="1991-11-15">1991.11.15</time> 회신), "과세된 승용차를 사후 면세받을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1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173)
원 제목
사전면세 없이 승용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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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