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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 취소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았다면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를 취소할 때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았다면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미 재평가세를 납부한 상태에서 재평가 취소와 세액 환급이 문제 된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 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2209, 1991.11.21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은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와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한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22601-2209, 1991.11.2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법인22601-2209 여유부지 개발 시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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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18 (<time datetime="1991-11-22">1991.11.22</time> 회신), "자산재평가 취소 시 납부세액을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96)
- 원 제목
- 자산재평가 취소에 따른 재평가 세 환급가능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