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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 전 공원 결정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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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토지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
취득 전에 공원 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규정에 해당하지 않지만 토지 현황이 불분명하여 유휴토지 여부를 정확히 확정할 수 없다. 용도지역, 지목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토지는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되었다. 다만 용도지역, 지목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귀 질의 대상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목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으나,
2. 당해토지 취득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결정된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만으로는 대상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지목 및 사실상의 사용현황등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등에 해당여부를 정확하게 회신할 수 없습니다.
2. 당해토지 취득전에 이미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용지로 도시계획 결정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도시계획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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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31 (<time datetime="1991-11-23">1991.11.23</time> 회신), "취득 전 공원 결정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84)
- 원 제목
- 당해 토지 취득 전에 이미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용지로 결정된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