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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본문은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 동안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 안에 편입된 후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민원사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으로 회신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회신문(재이01254-3263, 1991.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이01254-3263, 1991.10.18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 일정 기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회답
귀 민원사항은 귀하가 대통령비서실에 제출하여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동일건으로 회신내용에 대하여는 우리청 회신문(재이01254-3263, 1991.10.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재이01254-3263, 1991.10.18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이01254-3263 사업지구 편입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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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33 (<time datetime="1991-11-05">1991.11.05</time> 회신),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토지는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71)
- 원 제목
- 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안에 편입되어 일정 기간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