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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과오납 소득세는 환급하며 국세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연말정산 때 잘못 원천징수해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권리 행사기간을 물었다. 과오납 소득세는 환급하며 국세환급금 권리는 정기결정일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다. 정기결정일은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07월 31일로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기준법(2026.08.20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회신 당시 제목은 ‘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84조(근로소득세액연말정산의 경우의 환급) ①법 제152조 또는 법 제1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세액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에 과오납이 있어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그 환급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①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이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5호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의약품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 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른 용역 중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직접 제공하는 조제용역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4호에 따른 조제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제1호바목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소득 ② 삭제 <2009.2.4> ③법 제127조제1항제3호 및…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5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회신일 미상 → 현재 시행본 2026.08.20
근로기준법 제48조: 비교 가능한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이 없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환급하는 것이고,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이고, 이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다음년도 07월 31일) 다음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의한 수당의 비과세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발간한“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년)” 책자에서 발췌한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연말정산 때 잘못 원천징수하여 과오납한 소득세의 환급과 국세환급금 권리의 행사기간.
2. 근로기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수당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과오납한 소득세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에 따라 환급합니다.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는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정기결정일인 다음 연도 07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45조 내지 제48조에 따른 수당의 비과세 여부는 “알기 쉬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1991년)” 책자 발췌 사본을 참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5조 (비상시 지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근로기준법 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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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069 (1991.11.01 회신), "잘못 원천징수한 연말정산 세액은 언제까지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0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068)
- 원 제목
-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시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