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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법인의 교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401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교법인의 교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종교법인이 취득해 교회·수도원 등의 부속토지로 쓰는 토지가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로 설립된 법인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의 보급·기타 교화사업 목적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경우이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의 사용현황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 등의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신청 (또는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시 그 이용목적을 『상가건물 신축용』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교육부)에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제 정리

질의

종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회·수도원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당해 토지의 사실상의 사용현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할 수 없으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종교의 보급ㆍ기타 교화사업을 목적으로 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교회ㆍ수도원ㆍ연수원 건축물의 부속토지등으로 사용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공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2.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거래계약허가신청 (또는 토지등 거래계약신고)시 그 이용목적을 『상가건물 신축용』으로 하여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독청(교육부)에 학교의 기본재산으로 증자보고한 경우에는 우리청의 별첨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람.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의3조 (자동 해소 실패)
  • 국토이용관리법 제45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01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종교법인의 교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65)
원 제목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교회, 수도원 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