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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63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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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등은 비과세된다.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개인묘지의 범위를 물었다.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 등은 비과세된다. 종중 선조의 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언제나 금양임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임야에는 종중 선조의 묘 또는 개인묘지가 있는 상황이 제시됐다. 금양임야와 개인묘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비과세 범위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구 민법의 경우 제996조)의 “분묘등의 승계”의 규정에 의하여 분묘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구 민법에 의한 호주상속인을 포함함)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 정보 이내의 금양임야를 말하는 것으로서, 종중의 선조의 묘가 있다하여 항상 당해 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2. 귀 질의2 및 3의 경우, 귀 질의대상 임야에 개인묘지가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 묘지의 실제면적과 분묘 1기당 80제곱미터에 분묘의 기수를 곱하여 계산한 면적중 좁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동법 제5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해당하는 토지로서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됩니다.

3. 귀 질의4에 대하여는 동일내용의 귀하의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기회신문 재이01254-3342(1991.10.28)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개인묘지의 범위.

회답

1. 금양임야는 민법 제1008조의 3(구 민법의 경우 제996조)에 따라 분묘 등을 승계하는 자 중 호주승계인에게 승계된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임야를 말합니다. 종중 선조의 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금양임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묘지가 소재하는 경우 실제 묘지 면적과 분묘 1기당 80제곱미터에 분묘 기수를 곱한 면적 중 좁은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과세됩니다.

3. 질의 4는 기회신문 재이01254-3342(1991.10.28.)을 참고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9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633 (<time datetime="1991-11-25">1991.11.25</time> 회신), "어떤 금양임야가 토지초과이득세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8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85)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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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