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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01254-3400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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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나지 여부와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내용만으로는 나지 여부와 시행령 단서 적용 여부를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건축이 도시설계에 적합해 가능한지 등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차남은 처·자와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서 별도 세대주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다. 질의대상 토지가 나지인지와 도시설계구역에서 주택건축이 가능한지가 분명하지 않다.

질의요지

토지가 나지로서 당해 토지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동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나지’로서 유휴토지등에 해당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차남이 자기의 처ㆍ자를 세대원으로 하여 주민등록법상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서 주민등록법상 별도의 세대주인 아버지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아버지와 차남(세대원인 처ㆍ자 포함)은 각각 다른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되나,

2.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귀 질의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나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고, 당해 토지가 소재한 지역이 건축법 제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설계를 수립하여 공고한 구역인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행위가 동 도시설계에 적합하여 동 건축이 가능한 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는 없으나,

정제 정리

질의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토지가 유휴토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를 적용할 때, 혼인으로 법정분가된 차남이 처·자를 세대원으로 하여 별도 세대를 구성하면서 별도 세대주인 아버지와 동거하는 경우 아버지와 차남의 세대는 각각 다른 가구의 구성원에 해당한다.

2. 질의내용만으로는 대상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토지』인 『나지』인지 분명하지 않다. 또한 도시설계를 수립·공고한 구역이라면 주택건축 행위가 도시설계에 적합하여 건축 가능한지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회신할 수 없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01254-3400 (<time datetime="1991-11-01">1991.11.01</time> 회신), "건축허가가 어려운 토지는 나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1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1964)
원 제목
토지에 주택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유휴토지등에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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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