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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으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209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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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으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고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취소와 세액 환급을 물었다.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고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취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을, 환급에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구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에 전입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재평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재평가 세는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의거 재평가일로부터 5년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취소와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

회답

1. 질의 “가”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의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은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3조에 의거 재평가일부터 5년 이내에 그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질의 “나”의 경우 이미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환급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6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1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209 (<time datetime="1991-11-21">1991.11.21</time> 회신),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하지 않으면 재평가를 취소할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91)
원 제목
재평가한 법인이 재평가적립금 전부를 자본전입 하지 않은 경우 재평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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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