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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교육세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그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교육세법(2026.01.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교육세법 제3조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 법에 의한 신용카드 업을 영위하는 자는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업법에 따라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가 교육세법상 금융ㆍ보험업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자는 교육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교육세법 제3조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교육세 과세기간 변경과 중간예납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인-5730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49 (<time datetime="1991-11-13">1991.11.13</time> 회신), "신용카드업자는 교육세 납세의무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85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8571)
- 원 제목
- 신용카드업 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카드회사가 교육세 납세의무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